예전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헌법 제1조를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.
그 이후 저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,
그 의미가 무엇인지 관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.
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제가 발전시킨 생각을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.
이야기의 초점으로 삼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.
그 내용을 앞에 놓고, 그것을 읽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소개한 뒤,
어떻게 읽어야 헌법을 노래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