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근로위원회가 소매업, 패스트푸드, 약국에서 일하는 18세에서 20세 사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‘청년 임금제(Junior pay rates)’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, 18세 이상 근로자들이 성인 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